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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엄기성 의원,“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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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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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8(목)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엄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창작활동 수입은 1천55만 원에 그쳤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보다 360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예술활동만으로 생계유지에 여전히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는 실태조사로 평가된다.

엄기성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술 창작 활동에 갓 뛰어든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 및 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16일(금)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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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03:59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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